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요건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경매자금 전액대출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된 자살소식에 정부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정확한 명칭은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'입니다.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정부 각 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,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.
전세사기 피해자 자격 요건
-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
-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·공매 진행
- 면적·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
-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
-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
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세부사항
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국민은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 임차인 우선매수권이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삼자에게 낙찰됐더라도,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금액으로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.
경매자금 전액대출
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.
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합니다.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며,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합니다. 전용이 60m² 이하면 재산세 50%, 60m² 를 넘으면 25% 감면입니다.
피해자가 주택매수 원하지 않는 경우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.
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소득·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LH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.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, 임대료는 시세의 30~50% 수준으로 책정합니다.
이미 공매 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
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고, 저리 대출 지원 가능합니다. 정부는 재난·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(월 62만 원), 주거비(월 40만 원)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.
연 3% 금리로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
전세사기 특별법 기간
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,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.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기간을 책정한 것입니다.
전세사기 특별법 예외 대상
- 역전세
- 고가 전세
- 소액피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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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가 주위에 있다면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글도 추천합니다. 부동산은 너무나 큰돈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.
등기부등본 보는법, 표제부, 갑구, 을구 (tistory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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